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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관련정보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방법 3분내로 Clear~

by ㈜№㉿♤▥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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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은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진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바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받게 되는 확인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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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말해서 집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등기권리증'을 중간에 분실하는 경우입니다. 이사 하면서 잘 챙겨뒀음에도 잃어버리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과연 잃어버린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부에서도 민원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가 대표적인데,  '등기권리증' 역시 정부24 를통해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등기권리증의 경우 개인 재산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 도용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오직 딱 한 번의 발급만이 가능하며 재발급은 불가능한 증서입니다.

 


만약 분실한 등기권증을 가지고 내 소유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겠으나 등기권리증으로 권리자라는 추정만을 받을 수 있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는 못하여 실제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한 번만 발급되고 재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등기권리증 없이 있을 수는 없기에 이를 위한 대처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바로 확인서면 또는 확인 조서를 발급받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1.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 신청을 통한 업무처리
2.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등기신청서 본인 작성 인증 위임 처리
3. 실제 소유권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인증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여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셀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려고 할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등본, 도장, 매매 계약서 원본&사본, 매매에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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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확인서면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확인서면은 등기할 부동산을 명시하여 등기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소의 확인하게 유무인 날인을 하여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 확인서면에 날인을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 단 한 번 사용이 가능한 일회성 등기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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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하는 처리 방법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직접 하고자 한다면 다음 방식인 확인 조서 방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확인 조서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확인 조서는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등기관의 직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류의 구성의 차이는 없는데 셀프등기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시간과 직접 움직이는 데에 따른 불편함이 있는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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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부동사 매매 거래가 자주 있는 일처리가 아니다 보니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과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직접 처리보다는 주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이 되어 자주 선택되는 방법은 아닌 대처 방법이기는 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등기권리증은 한번 분실하면 대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급적 분실하지 않도록 꼭꼭 잘 챙겨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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